가스누출감지경보기(가스감지기)는 어디에, 몇 개를,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설치 기준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사업장·가스시설·소방이라는 세 갈래의 법령 체계에 나뉘어 있어 처음 접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1993년부터 가스감지기를 만들어 온 제조사이자 KOLAS 공인교정기관인 (주)에이스전자가 설치기준의 큰 틀을 체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설치기준은 세 갈래 법령 체계로 나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어떤 시설에서, 어떤 가스를 다루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체계 | 주요 근거 | 적용 대상(예) |
|---|---|---|
| 산업안전 (사업장·공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KOSHA 기술지침(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유지보수) |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연구실 등 사업장 |
| 가스안전 (가스시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관계 법령과 KGS 코드 | 가스 저장·사용시설, 음식점 등 특정가스사용시설 |
| 소방 |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성능·기술기준) |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가스누설경보기 |
※ 하나의 현장에 두 개 이상의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법규는 관할 기관·안전관리자와 확인하세요.
어디에 설치하나 — 가스 비중이 기준
검지부(센서부)의 위치는 감지 대상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누출된 가스가 모이는 곳에 센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가스 종류 | 예시 | 검지부 위치 |
|---|---|---|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LPG(프로판·부탄) 등 | 바닥면 가까이 (바닥 상방 30cm 이내가 일반적) |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도시가스(LNG·메탄), 수소 등 | 천장 가까이 (천장 하방 30cm 이내가 일반적) |
또한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설비(밸브·배관 연결부·압축기 주변 등) 가까이에, 환기구·출입구처럼 기류가 흐트러지는 곳은 피해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개를 설치하나 · 언제 경보가 울리나
- 설치 수량 — 고압가스 계열 기준에서는 설비가 건축물 안에 있으면 설비군 바닥면 둘레 10m마다 1개 이상, 건축물 밖이면 둘레 20m마다 1개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보 설정값 — 가연성 가스는 폭발하한계(LEL)의 25% 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 차단 연동 —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경보와 함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 수치는 널리 통용되는 기준을 요약한 것으로, 시설 유형별 세부 기준은 해당 법령·기술기준(KGS 코드, KOSHA 지침, 화재안전기준)을 따릅니다.
설치가 끝이 아닙니다 — 교정으로 유지하세요
설치기준을 지켜 설치했더라도 센서 감도는 시간이 지나며 변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정해야 경보기가 기준 농도에서 정확히 울립니다. 권장 주기와 법적 근거는 가스감지기 교정주기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주)에이스전자는 현장에 맞는 가스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를 직접 제조하고, 설치 후 교정까지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